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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개요
대도시에서 살다보면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질 때가 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여유없이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돈 많이 벌어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당장 현실을 자각하면 밝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암울해 질 때도 있다. 그러다 매스컴에서 귀농해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여유롭고 좋겠다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귀농에서의 생활이 꼭 나에게 맞다고 장담할 수도 없기에 계속해서 답이 안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운영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중 125가구(14.2%)가 농촌마을로 이주를 했다.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 실제 이주 전에 희망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월 30만 원)등을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은 3가지 유형으로 준비되어 있다.
출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신청안내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누리집 회원 가입을 한 후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마을의 특색,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진 이미지와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② '상세보기' 화면에서 숙박할 객실과 기간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자 본인과 운영자의 핸드폰으로 신청 접수 되었다는 문자 메세지가 전송된다.
③ 참가자는 모집 마감일 다음날 운영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이후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 되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된다.
④ 운영마을로부터 입소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고서 해당마을로 찾아가면 첫 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된다.
⚬ 신청접수・참가확정 절차
운영마을・객실・일정선택→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운영마을 신청서 정보입력→서약서 및 약정서 등 동의→신청 접수 완료→
운영마을에서 참가자 승인→참가확정
⚬ 유의사항
・ 신청은 동시에 최대 3곳까지 가능하며, 신청시 참가계획 항목(신청동기, 귀농귀촌 준비정도, 희망 프로그램, 향후 계획) 입력
・ 23년 최초 참가사 선정 우선 선정 원칙. 다만 준비정도, 참가의지 등에 따라 22년 참가 이력이 있는 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직업군인은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도 참가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선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선정 후 미입소한 자 포함)시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참가자는 월 15일간 마을제공 프로그램(8일간 일자리 참여포함) 참여, 나머지는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활동
*참가기간 내 월별 조정((예)첫 달6일 / 둘째 달 10일), 일 4~8시간 근로 등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 숙박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본인 부담)
・ 프로젝트 참여형은 청년(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에 한함. 팀(2인 이상) 참가자 우선
・ 참가기간 중 당해 시・군 전입자에 대한 조치 : 전입 시 참가자격(타 시 지역 거주민)을 상실하게 되나,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초 예정된 기간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참가자격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①만 18세 이상, ②동(洞)지역 거주자(직업군인 예외), ③23년 최초 참가자여야 한다.다만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도 운영마을별로 별도의 요건(연령 상한 등)을 정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 내 마을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서류 : ①참가신청서(계획서 포함) ②참가약정서 ③개인정보동의서 외
・ 입소 시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외국인 등록부 등본(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외국인), 기타 우대요건 증빙서류(구직급여 수령확인서류,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등)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군별 운영현황
※ 2월 14일까지 선정된 운영마을은 47개 시군, 51개 마을. 나머지 시군(55개)는 3월말까지 선정절차 마무리 계획.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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