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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소개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를 살면서 서민층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특히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의・식・주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연구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보충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범지역 지자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 가구 - 40,000 원 / 2인 가구 - 57,000 원 / 3인 가구 - 69,000 원 / 4인 가구 - 80,000 원 / 5인 가구 - 89,000 원
6인 가구 - 98,000 원 / 7인 가구 - 106,000 원 / 8인 가구 - 113,000 원 / 9인 가구 - 120,000 원 / 10인 가구 이상- 126,000 원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사업신청 후 확정정보(주소지, 가구원 수 등) 기준으로 매월 1일 지원금액이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매월 2,000 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방문 사용.
- 온라인 주문 : 농협몰(nonghyupmall.com) 회원가입 후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로 구입(농협몰>농식품바우처)
- 꾸러미 배송 : 꾸러미 신청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결제 (지원 대상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여부 표기)
⚬ 지원품목(이외 품목 구매 불가)
- 신선식품 중심 :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고기 :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 부속물 : 내장, 피, 뼈, 뿔 등),
잡곡(현미, 찹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조, 깨, 녹두 등), 꿀
- 본사업(확대품목 : 2022. 8.1~) : <국내산>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신청안내
⚬ 신청인
- 본인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 대리신청 : 가족,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하여 신청서 제출
⚬ 시범지역 :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화천군, 충북 괴산군・충주시, 충남 청양군・당진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해남군・장성군・강진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경남 밀양시・거제시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 2023년 11월 30일(목) (일부지역 상이)
⚬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월 기간 내에 사용. 단, 2천 원 미만은 이월 가능
- 전자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아 이용 가능
⚬ 신청서류 : 농식품바우처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자료출처 : 농식품바우처(www.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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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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