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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요금경감 제도
올 겨울 춥기도 춥지만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더욱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가스 사용량과 비교해 너무나 상승한 가스비 때문에 집 난방을 되도록 최소화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보다 할인 한도가 확대되었다고 하니 해당되는 가구는 꼭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 가구
가. 일반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요금경감금액
출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2월~3월 할인한도 : 월 24,000 원→36,000 원 / 4~11월 할인한도 : 월 6,600 원 → 월 9,900 원
* 기존에 할인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 적용 / 할인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
* 요금경감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방문)
<출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city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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