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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신청대상
세상 살아가다보면 모든 게 돈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사치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나 이러한 아쉬움은 저소득층에게 더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사업이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숲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은 물론, 산림교육・치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산림복지소외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함)
- (추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이후 적용 예정(2023년 상반기 예정)
✶ 발급규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000매
- (정기) 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 (추가) 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000매
*단, 신청자가 발급매수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 09시 ~ 2023년 1월 31일(화) 14시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3년 1월 31일(화) 14시 도착분에 한함
*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선정은 '산림복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일로부터 15일간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발표 : 2023년 2월 21일(화) 14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예)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하면 홍길동 포함 6명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 우편신청
-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 1부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복권기금 녹색자금 운영, 산림복지전문가 등록·관리 및 교육 등
fowi.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3년 11월 30일(목)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https://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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