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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 발표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같은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혜택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기에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성수품 물가안정
-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 톤) 성수품 공급
-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운영
민생부담 경감
-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 안정 강화
-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중소・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 병행
-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22년 9월~12월) 신청분(11만 가구 848억 원)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1월 20일)
- 설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 채용
생활편의 제공
-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월 21일~1월 24일)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 (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
- 연휴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연휴간 평일요금 적용 : 시간당 11,080 원, 심야 이용시 50% 가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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