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

    by. 재시칸2

    주요내용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란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 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이 부여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 원 미만 2천 원 ~ 3천 원 3천 원 이상 비고
    일반 - 현행유지
    (원 상한)
    ~250원
    (11,000 원)
    ~350원
    (15,400 원)
    ~450원
    (19,800 원)
    보행・자전가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청년층 - 신설
    (월 상한)
    ~350원
    (15,400 원)
    ~500원
    (22,000 원)
    ~650원
    (28,600 원)
    저소득층 - 상향
    (월 상한)
    350원→500원
    (22,000 원)
    500원→700원
    (30,800 원)
    650원→900원
    (39,600 원)

    * 정기적 통근 (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시 등록 필요

    ✶ 지급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가입 방법

    1.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www.alcard.kr/)에서 카드 확인 후 카드 신청 및 카드 수령

    2. 구글 play 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

    3.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맨 위 우측 줄 세 개 누른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및 회원가입 진행

    4. 회원정보 입력화면 맨 아래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버튼 클릭 후, 서류 사진 등록

    5. 대중교통 승차를 위해 출발지(예: 자택)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 버튼 클릭

    6. 대중교통 하차 후, 도착지(예: 회사)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도착' 버튼 클릭

     

    (참고) 알뜰교통카드 사업 참여 지자체(22년 12월 기준)

    - 수도권

    서울 : 전 지역

    인천 : 전 지역

    경기 : 전 지역

    - 충청권

    대전 : 전 지역

    세종 : 전 지역

    충북 : 청주, 옥천, 제천

    충남 : 전 지역

    - 전라권

    광주 : 전 지역

    전북 : 전주, 익산, 남원, 완주, 군산, 정읍

    전남 : 순천, 무안, 신안, 여수, 목포, 해남, 광양, 나주

    - 경상권

    부산 : 전 지역

    대구 : 전 지역

    울산 : 전 지역

    경북 : 포항, 영주, 경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경남 : 양산,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창원, 통영, 고성, 사천, 함안

    - 강원 및 제주 지역

    강원 : 춘천, 강릉, 원주

    제주 : 전 지역

    * 알뜰교통카드 가입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참여 지자체(163개 시・군・구)의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지)이어야 가능함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