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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누구나 다리나 팔 등 신체 한쪽을 다쳐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장애인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의 어딘가가 불편하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4시간 이용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해질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2.15)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 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하여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 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 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
현행 개선 1. 보행 중증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2호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자
4. 제1호~3호 동반자1. 현행과 같음
2.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
3. 제1・2호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자
4. 제1호~3호 동반자현행법에서는 보행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이용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었다. 조례는 예를 들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뇌전증・지적 장애인, 방문 외국인, 영유아 동반자, 상이등급 3등급 이상 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3)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 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확보기준이 상향된다.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보행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개선된다.
(4) 광역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해당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되는 것 같아 장애인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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