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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어찌 알았을까?
정보화 시대,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생활이 되었지만 이것들을 악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있다. 개인정보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간 몇몇 커다란 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하기도 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등에서 개인 정보를 몰래 알아내어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을 것 같다. 누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스팸문자를 보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미싱의 경우 행동하는 본거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해도 빠르게 처리가 되기 힘들다. 게다가 주민번호와 같은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것을 이용하여 카드 발급이나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바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바로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고민이라면 뒷자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 클릭
출처 : 정부24 (2) 주민등록번호변경 입력 후 검색
출처 : 정부24 (3) 검색 결과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출처 : 정부24 신청인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하고 입증자료 및 구비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사한 후에 결과를 알려준다. 위원회 심사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처리 기간이 기존에는 6개월이었으나 90일로 기한이 단축되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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