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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까지 지원 가능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가기보다 대기업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대기업 사무실이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다. 청년들이 대기업을 중소기업보다 더 선호하는 것은 급여 차이와 복지제도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급여가 더 많아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영위하는 데 있어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에서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 사진촬영)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 원을 연 2회 분할 지급(최초 선정시 + 3개월 근속 시) 받으며, 포인트 사용을 위한 행복카드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에 방문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3일~ 3월 15일(*행복카드 사용기간 : 복지포인트 지급시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gbwork.kr)
⚬ 지원규모 : 1270명 정도
⚬ 신청자격 (아래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3.1.1 기준)
・ 주소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지)
・ 입사 : 2021. 6. 21 이후 신규 입사자
・ 임금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2,701,260 원) 이하인 자
*개인건강보험료 환산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근무 : 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소재지 경상북도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예정) 중인 자
・ 선정 후 이직(퇴사), 주소지 이전(경북 외) 등 자격요건 변동자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자
・ 경상북도, 진흥원 등이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동일기업 재취업자(퇴사일로 1년 이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사업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아래 제외(제한) 기업체에 근무 중인 자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 풍속영업이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신청절차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①~④)만 유효하게 인정)
출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진흥원 사업담당자 대상자 자격여부 확인 및 서류 제출 완료 순 산정
- 1차 선정 : 자격 요건 충족 및 서류 규비 완료 순 선정
- 2차 선정 : 1차 선정자 중 자격조건 유지자 최종 선정
・ 1차 선정결과 : 2023. 3. 24. 이후 개별 안내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 복지포인트 지원 : 2회 분할 지급(회차별 50만 포인트)
・ (1차) 적격자 심사・산정 후 50만 포인트 지원
・ (2차) 고용유지 및 자격변동사항 확인 후 50만 포인트 지원
※ 1차 지원금 수령 이후 신청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2차 지원 불가
⚬ 지원일자 : 대상자 선정 이후 1주 이내 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절차
복지몰 홈페이지(온라인 복지몰 ID 발급 필수) ⇨ 카드발급(농협은행, 대구은행) ⇨ 행복카드 및 복지 포인트 사용
⇨ 금액 차감신청(온라인 또는 모바일) ⇨ 사용가능항목 승인 후 금액 지급
⚬ 포인트 사용 가능항목(온・오프라인 동일 적용)
자율항목 주요내용 대분류 소분류 건강관리 건강검진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운동시설 이용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여가활용
(문화레저)레포츠, 여행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문화행사 참여자기계발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도서구입 등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가족친화 가정친화 및 출산 장려 등 ・ 출산용품, 육아용품 (유아도서, 장난감 등)
구입
・ 가족사진 촬영
・ 테마파크 이용⚬ 포인트 사용 제한 항목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내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 신청자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선정 후 근속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 전화 : 054- 470-8594, 8595
- 메일 : gbwork@gepa.kr
* 공고안내 바로가기
<자료출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gbwor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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