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7.

    by. 재시칸2

    서울 안심소득 알아보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 오르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안심소득'이란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이번에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지원자격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 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서울에 실거주중인 가구여야 한다. 실거주는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모집가구 수는 1,100 가구이며 선정된 가구를 2년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기준 미달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출처 : 서울복지포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바뀌는 관계로 이전년도 중위소득과 착오가 없도록 확인을 잘해야 한다.

    출처 : 서울복지포털

    단순하게 아무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의 1인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준 중위소득은 1,766,208원에 기준을 두고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나의 수익이 50만 원이라고 할 때 기준 중위소득에서의 차액 1,266,208원의 50%인 약 63만 원을 2년간 매달 지원한다는 것이다.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가구소득(소득평가액))×0.5

     

     

     

    신청기간 및 참여 가구 모집 절차

    참여 신청 지원기간은 2023년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 까지이다. 선착순이 아니고 무작위 추출 및 선정의 과정을 거친다.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 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 예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참여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를 통해 접수 대행이 가능하다. 

    ※ 상담 : 1668-1735(상시운영), 접수 대행 1668-1736(2월6일~2월 10일 오후 6시) 

    출처 : 서울복지포털

    * 주의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 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된다.

    ・ 정부의 기초연금,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된다. 

     

    ✶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러 가기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