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1.

    by. 재시칸2

    설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지속 제공

    민족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다. 각자 고향으로, 혹은 재충전의 시간으로 예정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연휴인데, 이런 연휴 기간이 모두에게 늘 평화롭게 지나가는 건 아니다. 설 연휴기간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다가갈 가족이 없어 더욱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설 연휴 동안 민생 안정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이돌봄 지원

    설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 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누리집 : idolbom.go.kr(회원 등록・확인→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연휴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 필요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를 정상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32개소)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원스톱) 제공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전화) 1366 또는 지역번호 + 1366 / (온라인) women1366.kr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개소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시설)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소년상담 1388

    - (전화・문자)1388 /  (온라인) cyber1388.kr

    - 모바일앱 '자립해냄' : 이용자 위치 기반 쉼터 검색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안내 등

    가족상담

    ・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 (1644-6621)를 정상 운영한다.

    * 가족상담전화

    - (전화・문자) 1644-6621 / (채팅・채팅로봇)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 운영시간 : 임신・ 출산 365일 24시간 / 한부모 및 심리・정서 365일 08시~22시

    ・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하여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해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 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13개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 다누리콜센터 (전화) 1577-1366 / (온라인) iliveinkorea.kr

    - 모바일 앱 '다누리' : 한국생활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안내 등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책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치료비 등 지원) 생활비 상한액을 인상(월 55만 원→65만 원) 하였고,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5%→100%)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쉼터를 퇴소한 가정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한다.

    -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