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30.

    by. 재시칸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범위 확대

    출산 전후로 임산부는 많은 체력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일반적인 회사나 관공서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란 사용자에 대해 노무를 공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이들은 사용자와 일정한 종속관계를 맺고 있으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 정부는 11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되기에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 전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등 유사 지원사업 사례 등 고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과 제외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지원금액의 상한의 경우 정액(60만 원)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어린이집이란 여러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주단체로서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수가 50% 이상이고,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인 경우를 말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우대 지원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일시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 수준이 크게 낮아져 정원상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 ・ 45~49%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 40~44%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1)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동시에 이직일 전 12개월의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달이 5개월 이상 있는 경우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전년 대비 소득감소가 있어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①비영리법인・단체, ②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③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하였다.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또한,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 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후 장관이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중기중앙회, 노사발전재단 등 5곳)에서 2박 3일간 관계법령,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