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국가장학금
큰 뜻을 품고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예전부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바로 등록금이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등록금은 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 빼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학업을 완료한 뒤 사회 진출을 대출 상환이라는 어려운 과제로 시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새 해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있으니 바로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그리고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뉜다.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 지원을 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 모두 통합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안내
1. 학생 신청 : 2022년 11월 24일(목)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18시까지 마감이니 유의하면 되겠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인증이 가능하다.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동 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2015년 이후로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3. 신청대상 : 대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 신청 적용 여부 신청 불가)
4.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앱 내에서 <원클릭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모집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몰려서 혼잡해진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역시 마지막 날 홈페이지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있어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1599-2000 번호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과 모바일 신청 매뉴얼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파일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으로 유출 피해 예방 (0) 2022.12.08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 시행 (0) 2022.12.06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0) 2022.12.03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0) 2022.11.30 2022 문화누리카드 영수증 인증 이벤트 (0)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