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9.

    by. 재시칸2

    요즘 연일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다. 엠폭스라고 하니 무슨 질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부터 조금씩 확진자가 나오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병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MPOX'를 새로운 영어 질병 동의어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한글 질병명을 '엠폭스'로 하게 된 것이다. 1958년 실험실 사육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체감염 첫 사례가 보고되었다. 22년 유행 전까지는 중앙아프리카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다.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다수국가에서 풍토병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감염사례가 이례적으로 유행하여 환자가 증가하고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생을 한터라 낯선 이름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엠폭스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수칙에 대해 한 번 조사를 해 보았다. 

    감염경로와 임상증상 및 검사방법

    ⚬ 감염경로

    ・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또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사람・동물의 체액, 피부・점막 병변(발진, 딱지 등)에 직접 접촉

    - (매개물) 감염된 사람・동물이 사용한 물건, 천(의류, 침구 또는 수건) 및 표면에 접촉

    - (비말) 호흡기 분비물(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접촉

    - (기타)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 앰폭스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비말전파도 가능 하나(장시간 밀폐된 공간의 근접거리에서 노출(3시간 이상, 1M 이내 노출 등) 시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가능성이 낮음. 또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음.

    ・ 일부 엠폭스 환자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확인된 바 없음.

    ⚬ 임상증상

    ・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이 나타나는 증상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하기도 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난다.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배변 후에도 변을 보고 싶은 증상)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20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음.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

    ⚬ 검사방법

    ・ 엠폭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구인두도말(목구멍에서 검체 채취),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병변-병터가 있는 부위), 가피(딱지라고도 하며, 혈장, 고름, 혈액이 피부 위에서 건조된 잔유물) 및 혈액 등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유전자검출검사가 필요하다.

    치료법

    ⚬ 엠폭스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를 시행한다.

    ⚬ 다만,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소아, 임산부, 수유부, 기저질환자 등)에서 드물게 중증(출혈, 패혈증, 뇌염, 융합된 병변 등)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증(이차세균감염, 심한 위염, 설사, 탈수,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뇌(뇌염) 또는 눈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 엠폭스 진단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입원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료진은 환자의 중등도와 사망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같은 치료제를 투여하게 된다.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카트)는 환자에게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므로, 치료와 관련해서는 담당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예방 및 행동수칙

    <대국민용>

    ⚬ 엠폭스 예방수칙

    손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 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발생지역 방문자용>

    ⚬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엠폭스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설치류(다람쥐 등), 영장류 등 접촉 삼가

    ・ 동물사체 및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엠폭스 (의심)환자와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과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삼가

    ⚬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

    ⚬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공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진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kdca.go.kr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