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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유행 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이어 대중교통도 해제가 되면서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3월 20일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린이집 대응지침도 완화되었다. 마스크 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린 영유아들이 마스크 없이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마음껏 뛰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11판-1 / '23.1.30) 변경(12판 / '23.3.20) 마스크 ・ (실내・외 환경)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환기 ・ 냉난방기 가동시 가능한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공기청정기 가동시 1시간당 1회 환기권고・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 특별 활동 ・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허용
・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활동 허용・ 방역 수칙을 지켜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소독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등 관리 철저 급・간식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손씻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식사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설치 공고 ・ 급・간식 등 식사전・후 수시 환기,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필요시 자율적 운영일시적 이용제한 ・ 어린이집내 확진자 발생시 관할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조치 시행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 결정 발열검사 ・ (등원・출근시) 발열검사 1일 2회 이상 실시 ・ 발열검사 의무는 폐지,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검사 실시 코로나19 대응
⚬ 감염관리체계 구성
・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
- 원장은 영유아의 보호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을 관리. 또한 코로나 19 관련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함. (어린이집 종사자 : 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보육실습생 등)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원장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유관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 감염병 예방 안내
・ 원장은 영유아와 보호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내
⚬ 마스크 착용
・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등원・출입관리
・ 원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함
- 등원시 발열검사 의무는 폐지,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감염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적 실시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이거나 격리 권고 중인(질병청 격리 기준에 따름)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해당 기간 동안 등원・출근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어린이집에 연락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
(접근이 쉬운 방법 : 신속항원검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이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등원・출근 중단
- 확진 후 격리해제(완치)된 경우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에는 등원 및 출근 가능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①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다
②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한다
③ 전염성이 없다
⚬ 상기 사유들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
⚬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의심증상 발생 시 등원・출근 중단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상담, 진단검사 실시
⚬ 등원・출근 후 어린이집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원장은 아래 순서대로 조치함
① 귀가 조치 및 진단검사 안내
- 보육교직원 : 보건용 마스크 착용→즉시 귀가→진단검사 실시 안내 및 관리
- 영유아 : 마스크 착용→보호자 연락하여 귀가 조치→진단검사 안내 및 관리
- 어린이집 내 격리공간은 1인실 원칙, 다만 1인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도 활용 가능
- 동석하는 보호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② 의심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사용공간을 소독(알코올, 락스 등)
③ 추가 의심증상자(영유아, 보육교직원 등) 유무 확인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① (보고) 기초지자체 보고
- 원장은 확진자 발생사실을 관할 기초지자체로 즉시 보고 후 소독 실시
-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 결정
② (자체조사) 접촉자 파악 및 안내
- 접촉자 관리는 원내 자율관리로 전환
- 다만,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및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자가진단검사키트 포함))
③ (후속조치) 어린이집 내 검사결과 등 모니터링
⚬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기준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원장은 이용제한 기간・범위를 소독과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자체 결정
- 이용제한 설정 구역에서 보육활동 불가
⚬ 휴원기준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협조하에 관할 어린이집 휴원여부 결정
・ 어린이집 휴원 시에도 긴급보육은 실시됨
* 긴급보육 시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 금지이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경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예외적 허용
<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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