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24.

    by. 재시칸2

    육아휴직이미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이 중 2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부가 동시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2960만 원,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물론, 대체인력 채용 및 업무분담을 위한 추가 지원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월 최대 1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과 중소기업 혜택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제도 개선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신청 과정도 더욱 간소화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절차의 간편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제도가 보다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