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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취업 애로 청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만 39세까지 적용됩니다.
- 취업 애로 청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기타 취업 애로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예: 자립준비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총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채용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의 장기 고용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지급 중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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