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5.

    by. 재시칸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칫 보면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형태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직군에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와 4대 보험 가입과 관련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있어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확대

    ・ 기존지원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

    -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진단항목

    ⚬ 건강진단항목

    ・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

    - 건설기계 운전자 : 뇌・심혈관, 호흡기 질환

    - 환경미화원 :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

    - 그 외 13개 직종 : 뇌・심혈관 질환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 적극 연계된다.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 뇌 MRI, 관상동맥 조영CT, 심장초음파 등 뇌・심혈관계 정밀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지원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 건강진단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직종별건강진단 비용지원 - 공지사항에서 확인

    ★직종별_건강진단기관_참여여부_0511.xls
    0.08MB

    * 해당리스트는 상시 추가 변동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