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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전 세대에 걸쳐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20대 청춘들에게 취업은 매우 어렵기도 하며 절실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준비할 때 직접 창업을 해 도전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있다. 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알아보았다.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 신청자격
① 공고일('23.2.2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공고일까지 사업자 등록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로 한정
*(발급절차)'홈택스' 접속→[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선택→서류 발급 후 제출(필수)
② 공고일('23.2.23)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
* 1993. 2. 23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제출(필수)
⚬ 신청분야 : 전 기술분야 신청가능
* 정보통신,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화학, 우주, 항공 등 DEEP TECH, 뿌리산업 등 전 산업, 기술분야
⚬ 신청제외 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93. 2. 24(수)이전 출생자)
(2)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단 1건도 없어야 신청 및 지원가능)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조건예외대상 (사업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조건예외대상 (사업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사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9)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10)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11)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1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3)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1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접수 기간 : '23. 2. 23(목) ~ 3. 15(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첨1]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0.21MB・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사업신청서 해당사항없음 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별첨 양식 활용 파일 첨부 용량제한 50MB 가점 증빙서류 신분증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23.5월 ~ '23. 1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사업화자금 최대 70백만 원(평균 48백만 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대응자금 없음)
<비목정의 및 기준(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비목 비목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없음
(양산자금 사용불가)외주용역비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적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 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자 등록시 해당비목 사용불가월 50만 원 한도 ・ 창업 프로그램
- 주관 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BM 고도화, MVP 제작지원, 창업・기술교육, 네트워킹 등
・ 창업・기술 멘토링(선정자별 창업・기술 분야 전담멘토 2인 필수 매칭)
☞창업・경영분야 전담멘토(회당 1시간 이상) : 주관 기간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기술분야 전담멘토(회당 1시간 이상) : 예비창업자의 선정아이템과 관련된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예비창업자의 기술역량강화 지원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예정
<선정평가 절차(안)>
① 요건검토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23. 3월 중
② 서류평가(2 배수 내외) :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 '23. 3월 말
③ 발표평가 :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 '23. 4월 말
④ 최종 선정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후 최종 공고 - '23. 4월 말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가점 포함)하여 ,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서류평가 가점대상(최대 1점)
- 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 모집공고에 지원한 자. 대표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팀원을 구성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와 팀원 모두 동일한 신청자격을 갖춰야 함. (신분증,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주관기관 확인)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내외+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평가지표 : 창업아이템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타 기업 / 기관과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평가항목 서류평가 발표평가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배점 1. 문제인식 시장・고객분석 현황,
창업 아이템 개발 목적 등30 창업 아이템 개발동기・목적 등 30 2. 실현가능성 진입 목표시장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등30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협약 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30 3. 성장전략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등20 성장 가능성,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20 4.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15 조직 운영방안, 고용계획, 팀 역량
강화방안 등15 5. 협동가능성 타 기술 창업 아이템과 협동・융합
방안5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 5 ⚬ 최종선정
・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 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간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공고는 홈페이지 확인
<자료출처 : K-Start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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