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일회용컵 보증제는 일회용컵을 판매 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 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미 2003년~2008년에 일회용컵 보증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일회용컵의 보증금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폐지되었었다. 제도 폐지 이후 커피전문점 등의 급성장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