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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고인과 관계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 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복잡한 심경이 된다. 실제로 작년에 갑작스럽게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 후 상당히 바빴던 기억이 있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정보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가능한 서비스이다.
신청방법 및 신청가능 대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됨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 가능
⚬ 신청가능 대상
・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 1,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공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 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조회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처리기간 :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처리기간 : 7일 이내)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문의 : 정부24 누리집(1588-21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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