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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면 작품의 완성까지 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지원사업이 있다.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안내
⚬ 사업개요
・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 원, 격년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공기 고취
⚬ 신청기간 : 3월 9일(목) ~ 3월 22일(수) 17시
- 우편신청 : [소인분 유효기간] 3월 9일(목) ~ 3월 16일(목)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온라인 신청
・ 신청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필수 확인
・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대행 요청서,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예술활동지원팀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 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선택 제출서류 :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4부
- 농・어촌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 미포함(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함)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문서 확인번호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인된 서류만 인정
참여자격
⚬ 참여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 원
⚬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신청
・ 창작준비금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 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와 중복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4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참여 불가
심의 및 결과
⚬ 심의
・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 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산정)>
- 기준중위소득범위 30% 이하 → 8점(623,368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범위 30% 초과 ~ 60% 이하 → 7점(1,246,735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범위 60% 초과 ~ 90% 이하 → 6점(1,870,103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범위 90% 초과 ~ 120% 이하 → 5점(2,493,470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 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 구간의 배점 부여
<추가 부문 배점표>
- (A)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 시스템 연계) : 2점
- (B)농어촌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반영) : 1점
⚬ 동점처리 :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 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 순 선정,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발표 : 2023년 5월 말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활동보고)창작지원금을 교부 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 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모니터링)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02) 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공고문 및 시행지침, 산정안내서>
[붙임1]_공고문(상반기_창작디딤돌).hwp0.02MB[붙임3]_산정안내서(창작디딤돌).hwp0.15MB[붙임2]_시행지침(상반기_창작디딤돌).hwp0.13MB<자료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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