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범위 확대출산 전후로 임산부는 많은 체력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일반적인 회사나 관공서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란 사용자에 대해 노무를 공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이들은 사용자와 일정한 종속관계를 맺고 있으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